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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7급 공채에 공직적격성평가 2021년 도입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이 2021년부터 바뀐다. 1차 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시험은 현재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2단계에서, 1PSAT, 2차 전문과목 평가,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바뀐다.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시행될 PSAT는 암기지식이 아닌 이해력, 추론과 분석, 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주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적성검사,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유사하여 민간 호환성도 높다.

 

7급에 도입되는 PSAT5급 공채, 5·7급 민간경력자채용(민경채)과 같이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을 평가한다.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내년 하반기에 문제유형을 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민경채 평가와 같이 영역별 25문항, 60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문제유형을 공개할 때 이를 확정하여 수험생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해 1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된다.


한국사 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취득 점수(2급 이상)를 인정하는 방법으로 바뀌어, 수험생 부담이 줄어든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공기관 등에서 응시요건 또는 가산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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