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
이를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의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한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
②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
③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거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증하여 절감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