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