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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발족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813일부터 운영한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11일 발족된 자문기구로서,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83(),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제 7차 회의를 통해서,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국가보훈처가 수용함에 따라 발족한 이 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검토하여 국가보훈처에 권고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지원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으로 보훈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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