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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 인터넷은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

87일 문재인 대통령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 완화 촉구 요청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은행권의 판도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가계부채 억제와도 상충되는 정책으로 은산분리 완화가 가계부채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88일 현재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으로 불리는 카카오뱅크(이하 카뱅)2017727일 출범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간 71000억 원의 가계 대출을 집행했고, 201743일 출범한 케이뱅크(이하 케뱅)는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대출금액이 11500억 원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국내에서 점포수가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의 108161억 원과 설립 100년이 넘는 신한은행 75039억 원에 버금가는 대출규모로 놀라운 실적이다.

 

케이뱅크의 경우도 영업점 하나 없이 설립 1년 남직한 기간에 대출금액 중 최근 1년간 증가액이 5200억원으로 KEB하나은행의 8076억 원과는 불과 2876억 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처럼 엄청난 대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인터넷은행들의 형태는 지난 1년간 뚜렷한 혁신 없이 가계대출만 늘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가계대출 증가는 당초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취지 중 하나인 중, 저신용자 대출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저금리를 내세워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해 가계부채를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 21%에 건수 기준으로도 38%에 그친다. 금액 기준으로 대출 79%1~3등급 고신용자에게 집중돼 기존 시중은행의 대출 관행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케이뱅크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중,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금액 기준 40%, 건수 기준으로 60%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이 많이 있지만 이것 역시 자본 학충만 제대로 된다면 바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인터넷은행 역시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장사에 초점을 맞추면서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 채널을 하나 더 늘리는 창구 그친다면 금융혁신이라 말할 수 는 없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일반은행들의 형태와 대등소이 한 것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추진를 두고 '산업자본 영향으로 부터 안전한 금융'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계기로 은산분리 원칙 자체가 무력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대기업의 '()금고화'가 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지분투자(자기자본) 금액에 대해 25%까지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다.

 

규제완화로 이를 늘린다면 대기업은 계열사나 협력업체만 투자한 은행을 이용하게 조정해도 불공정한 시장상황에 놓이게 되며, 또한 은행업을 이용해 라이벌 업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건전한 경쟁체제를 저해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혁신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는 가계대출 중심인 인터넷은행의 성장 전략에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기도 한 모바일 채널을 통한 비대면 영업으로 차별화된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인터넷은행들이 향후 은행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인터넷은행이 아업의 다각화로 카드사업에 진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은행 지분을 갖고 있는 비금융기업은 복합금융그룹으로 지정돼 금융그룹통합감독을 받아야 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 기업 내부 자금 흐름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IT 혁신은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 등 모든 금융산업에 필요한 것으로 옥상옥 규제까지 감수하며 금융업에 진출할 IT 기업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아직까지 불문율에 가까운 은산분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은행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면 이에 대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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