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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무자격 의무병 의료보조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시행

현 의료인력 고려 야간 및 휴무일 응급환자 민간 병원 진료 확대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의료인력 군병원ㆍ의무대로 재배치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무자격 의무병의 의료보조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전문의무병 제도를 신설·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는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한시 대책을 시행한다. 첫째, 부족한 의료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7개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이며, 이들 군병원은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둘째,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을 1명씩 배치하여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야간 및 휴무일에는 당직체계를 유지하여 외래진료만 시행하고, X-ray 등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한다.   다만, 인근 군병원 및 민간병원까지의 후송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연평부대, 해병 6여단 등은 야간 및 휴무일에도 응급실을 정상 운영한다. 

      
셋째,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및 면허 보유자(100여명)를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히 재배치하여 의료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상기 대책에 대해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의 진료비(2018년 말까지 약 40억원 예상)는 군 의무 예산의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간에 환자들의 대기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의 주요과제로 상기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적법한 진료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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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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