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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마련토록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는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판단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위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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