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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지속가능한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본격 추진

에너지신산업 집적지 조성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나서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펴고 있다. 즉 원전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는 이른바 에너지 전환정책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에너지 정책 방향이 성급하게 흐르는 것 같다는 목소리도 있고, 비싼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세 등의 인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칙과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방향이 맞다. 대신 기본부터 충실하게 다지고 장기 플랜을 세워 시행할 필요가 있다.

화석 에너지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적인 제약이 크고 화석 에너지에 비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환경 친화적이면서 화석 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ICT 및 신기술과 결합 통해 에너지산업 창출

최근 에너지산업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확산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및 신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신산업이 창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내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기업, 기관과 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및 연관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해나가고 있다.

지난 6, 국무회의에서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작년 12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짐으로써 에너지신산업 집적지(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정부는 이 법령 시행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상 융복합단지의 세부유형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국제 에너지산업 흐름에 부합하는 유망 산업 및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등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산업을 검토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으로 신규 설비용량 공급계획 등 세부 로드맵을 제시했다.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등 지원

대상 지역은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 유무,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집적·융복합 효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되,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배후지역, 에너지신산업과 관련한 주요(Anchor) 기업·기관이 위치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융복합단지의 기본목표, 중장기 발전방향 등을 마련하고, 내년 초 산업부장관이 직권 또는 시·도지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 지정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에너지 전환, 신재생에너지 3020의 차질 없는 이행, 혁신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 및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계획 추진과정상의 의견수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을 확대 보급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해소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 재생에너지 생산은 5월 말 기준 태양광풍력 중심의 보급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약 2배 증가한 1.43GW로 올해 보급목표 1.7GW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지지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부작용 해소대책에 공감하는 한편, 3020 이행계획의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 실행주체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자체는 재생에너지 지역현장을 지원하는 일선 기관으로서 현장애로를 적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또 중앙부처는 제도개선 과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부도 인허가계통연계 등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고 한국형 FIT를 도입해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2020년 후반쯤에는 신재생에너지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말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발표 이후,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당초 발표한 정부의 정책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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