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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의원 인터뷰

인터뷰 | 신계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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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부과식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간 국민연금의 개혁방향은 보험요율(보험 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퇴 후 받을 연금액이 내 소득의 몇 %를 차지하는지 알려주는 비율)을 낮추는 단기처방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과 연계한 부과식은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기초연금에서 2025년까지 추가적으로 15만원을 올리는 대신 연금기여율을 1.5%, 연금수급률은 45%를 내리면, 모든 65세 이상 국민은 최소 35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고 국민연금가입자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며 연금고갈연도를 획기적으로 뒤로 미루게 됩니다. 또한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높은 수익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060년에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면 2050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1995년생들은 납부를 거부할 텐데. 대책이 있는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서는 1995년생의 납부거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개인소득의 25% 정도를 연금 및 의료보험으로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불할 여력이 없게 됩니다. 출산률의 획기적 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면 이전의 질문과 같은 국민연금의 부과식 전환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신규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해소방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여율의 증가속도와 연금수급률의 감소속도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2% 포인트 인상시킨 반면, 연금수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0.2% 포인트 낮추어 결과적으로 신규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는 동일한 속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해소책으로는 고령화속도를 기여율과 수급률에 연계시켜(고령화가 빨라지면, 그만큼 기여율은 늘리고 수급률은 줄이며, 반대로 고령화 속도가 늦어지면 그만큼 기여율은 낮추고 수급률은 높이는) 형평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시켜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왜 연금보전금이 발생하나?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연금의 적자액을 줄이는 개혁이지, 적자를 흑자로 돌리는 개혁이 아닙니다. 2000년부터 공무원연금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가 됐고, 이 구조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지속되고 있어 공무원연금은 항상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공무원 개혁은 이 적자액을 약간 줄이는 개혁에 불과할 뿐입니다.
 
정책자료에서 제시한 출산율 장려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는 최대 규모의 가임인구를 보유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첫째아 출산 산모의 평균연령이 31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연령을 줄이는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인식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2070년에는 소득의 약 25%를 국민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국민들이 이를 감내할 것으로 보는지.

국민부담금은 순수하게 연금 및 의료보험금만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소득의 25%를 차지한다면 그 국가는 존속될 수 없다는 의미로 국민부담금을 추계한 것입니다. 즉, 현재와 같은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의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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